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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리규정
제정 2020년 11월 01일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OOOO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현장의 임직원 및 기타 사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1. 피복의 지급에 관한 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2.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 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 시는 지체 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피복의 종류와 지급대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피복종류와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종 류 | 지 급 대 상 |
하계 조끼 | 전임직원 |
동계 점퍼 | 전임직원 |
제6조【피복의 지급시기】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착 용 기 간 | 지 급 시 기 | 비 고 |
하계 조끼 | 06. 01 ~ 09. 30 | 05. 31 | |
동계 점퍼 | 11. 01 ~ 03. 31 | 10. 31 |
제7조【지급방법】
1. 초도지급은 신규 입사 희망자에 한해 1착 씩 지급한다.
2. 정기지급은 초도 지급 후 매 3년마다 1착 씩 지급한다.
제8조【반 납】
1. 임직원이 퇴직 및 업무 변경 시 지급된 피복은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급료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조치한다.
① 지급 후 1개월 미만 지급금액 전액
② 지급 후 1개월 ∼ 6개월 미만 지급금액의 2/3
③ 지급 후 6개월 ∼ 12개월 미만 지급금액의 1/2
3. 반납 피복은 깨끗이 세탁되어야 하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는 피복은 미 반납으로 간주 前 항에 의거 처리 한다.
제9조【분 실 및 훼 손】
1. 분실 및 훼손으로 착용 불가 시 미지급
2. 회사로고 (logo) 等 임의 제거 시 훼손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피복지급대장 |
차례 | 품 목 | 규격 | 수량 | 지급일 | 소속 | 성명 | 서명 | 비고 | ||
주식회사 OOOO | A4(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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