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와 면제 방법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다시 시행이 됩니다.
(교통) 연휴간 통행료 면제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등 교통비 부담 경감 |
➊ (통행료 면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9~9.11) 검토
* ‘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13,300만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원 면제
※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 최종확정 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 버스전용 차로 시행 시간 |
09.09.(금) ~ 09.12.(월) | 00:00 ~ 24:00 | 09.09.(금) ~ 09.12.(월) | 07:00 ~ 01:00 |
고속도로 면제을 받으시는 방법은 09.09.(금) 00:00 ~ 09.12.(월) 24:00 사이에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9월 8일 22시에 출발해서 9월 9일 01시에 톨게이트를 빠져나와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2일 22시에 출발해서 9월 13일 01시에 톨게이트를 빠져나와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 귀성 귀경을 하실 때 위의 통행료 면제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며, 평소와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cockloft.tistory.com/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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