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절이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신규 입주 후 국기게양대가 없어 당황스러워서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과거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난간이 있어 아래 사진처럼 국기게양대를 모두 설치 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구요.

 

하지만, 최근 주상복합과 새로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입면분할창을 선호하게 되면서 난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국기게양대를 설치 할 수 없는 구조로 된 아파트가 많이 생기게 되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각 세대별 설치가 불가 할 경우 각 동 출입구 왼쪽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기게양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으며, 각 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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