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장인 필수 법정의무교육 안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간업체기준: 교육 미필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정보유출시 대표자 및 임원들도 징계권고 되는 것으로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년 1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9조를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16년 확대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매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확대 및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4항, 시행령 제48조) 매분기 근로자 1인당 3만,5만,1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런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강화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사 >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 정산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재산세미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1.11.25 |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0) | 2020.09.21 |
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0) | 2020.04.23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 2020.03.16 |
육아휴직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2) | 202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