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험물 운송자 교육 안내 및 일정
2019년 위험물 운송자 교육 일정
2019년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안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을 안내하니, 강습교육 접수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정내용)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 (법령개정시기) 2019. 1. 14., (시행일자) 2019. 2. 1.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63조
○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9만6천원 → 12만원
- (위험물운송자) 6만4천원 → 8만원
- (위험물통합자) 12만8천원 → 16만원
위험물 운송자,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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