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조회 관리 그리고 감면(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자 벌점 관리의 필요성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며 1점당 1일씩입니다. 즉, 벌점이 쌓여서 35점에서 55점이 되면 5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넘기 전 20점 이상이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미리 20점을 차감해놓아야 추후 벌점이 쌓이더라도 면허정지를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착한마일리지를 가입하시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시면 1년에 10점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3년까지 누적되는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점수로 인한 취소는 결격기간 없이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정의 및 정지(취소)기준 | |
구 분 |
내 용 |
벌점 정의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
운전면허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 정지처분 또는 벌점 상세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
운전면허 취소기준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할 때 면허가 취소됨 ※ 누산점수는 소멸되는 벌점을 뺀 나머지 점수만 합산되는 점수 ※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취소처분 상세 기준은 DB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 |
구 분 |
내 용 |
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누산점수에 산입되지 않음) |
운전면허 벌점 공제 |
○
도주차량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됨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 시 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 ※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상담DB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 운전면허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 |
구 분 |
내 용 |
교통사고 (법규위반 포함)가 |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발생된 벌점을 삭제(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 포함) 단, 정신질환 및 간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
구 분 |
내 용 |
특별교통 |
○
권장교육(벌점감경반)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처분벌점 20점 감경 ○ 의무교육 -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 권장교육(현장참여반) -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 특별교통안전교육 |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취소자는 110일 정지 및 벌점 부과 정지자는 정지일수의 1/2 감경 ※ 상세 대상자 및 기준은 상담DB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
모범운전자 |
▶
모범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 상세 감경방법은 담당자 연결 필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하며 아래에서 지역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eduRsv_1.do
운전자 벌점 조회(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마일리지 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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