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고시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573,77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활용해주세요.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감시단속적 근로자용).pdf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시사 >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0) | 2018.01.27 |
---|---|
2018년 연말정산공제신청서양식 다운로드 (0) | 2018.01.22 |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이란?? (0) | 2017.05.22 |
미연차수당 청구 (0) | 2017.05.12 |
퇴직금 중간정산의 모든것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