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법!(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20일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도 85㎡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30%가 적용된다.
1순위는 2년동안 월 1회 10만원씩 납입하면 청약통장 1순위는 쉽게 됩니다.
그러나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순위라도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됩니다.
당연히 점수에 따라 당첨확율이 달라지구요.
① 무주택 기간 계산법 :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을 청약통장가입부터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약통장 무주택기간은 30세 이전의 결혼 하면 결혼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부양가족수 계산법 : 부양가족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부양가족수는 최대 6명까지 인정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아래 표의 적용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한 년도부터 계산하시면 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계산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이 가장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면 좀더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청약가점제를 보니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
'시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보험 찾아줌 드디어 조회하다 (2) | 2017.12.22 |
---|---|
내보험 찾아줌 ZOOM (cont.insure.or.kr) (2) | 2017.12.19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0) | 2017.12.17 |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방법 (0) | 2017.11.29 |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내용 (0) | 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