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별 관계도 없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발언할 정도로 집값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꺼 같은데요.
갭투자 잡는 양도세 강화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가 2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1억 6천만원이면 4천만원으로 집을 사고, 추후 오를 경우 차익을 실현함.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 아파트가 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강화는 다시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 두 가지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의 부자증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소액 갭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것이다. 2년 의무거주 요건은 과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실제 시행됐던 정책이지만 2011년 폐지됐다.
주택거래신고제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론된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 거래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 구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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