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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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대출 금리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2016.5.30.(월)부터 2016.11.30.(수)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6개월간 0.5%p로 운영)
- ※ 추가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단, 2016.5.30.(월)부터 2016.11.30.(수)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 미만인 경우에는 연 1.6%를 적용한다.)
▶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업무취득은행
▶ 대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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