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 등에 관한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디어 역시 선거 6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만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암전(Blackout)' 기간이라고 부른다.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발표되면 선거를 목전에 둔 유권자 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 직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가 여론조사를 접하고 대세를 추종하는 '밴드왜건 효과', 반대로 뒤지는 후보를 도와주는 '언더독 효과'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선거 막판에 유권자들이 여론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반론이 거세다. 무려 6일 동안이나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조항을 폐지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조사업계와 학계는 일제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필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호 교수는 "선거 막판에 흑색선전을 우려한 조치인데, 그렇다면 6일 전까지 마타도어는 괜찮은 것이냐"며 "해외에도 거의 없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금지 기간이 없으며,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도 금지 기간이 한국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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