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청주공항 주차요금(단기, 장기, 할인)

주차장 안내

 여객청사 맞은편에 4,620대의 차량(주차빌딩 포함)을 동시주차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은 제2주차장만 주차 가능하며, 제3,4주차장(임시주차장)은 제1,2주차장 만차 시 개방합니다. 
 
※ 일부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주차대행은 청주공항과 무관하며,
   사설주차이용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의 주의를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량번호 인식을 하여, 출차시 자동요금 정산됩니다.
  • 여객청사(국내선 도착장 맞은편 발권카운터 옆)에 무인정산기(2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출차를 원하시는 이용객께서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무인정산기 이용 후 20분이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제2주차장에 진입하셔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급속 충전기 2대, 일반 충전기 7대)

청주공항 주차요금

제1, 2주차장

구분시간단위주차요금비고소형대형
최초 10분 무료 24시간 운영(최초 10분 미만 시 무료)
기본요금 500원
30분 이후 ~ 1시간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1일 최대(10시간 이후) 1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소형 요금체계와 동일
※ 대형차량은 제2주차장만 주차 가능

예)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 입차시 입차하시는 시간부터 10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 10시간이 넘어서서 24시간 까지는 정액으로 10,000원 부과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

제3, 4주차장

구분,시간단위,주차요금,비고 항목 순으로 제3~4주차장 주차요금 안내표구분시간단위주차요금비고소형
최초 10분 무료 24시간 운영(최초 10분 미만 시 무료)
기본요금 500원



※ 제3, 4주차장은 제1, 2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만 운영
30분 이후 ~ 1시간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1일 최대(6시간 이후) 6,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예)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 입차시 입차하시는 시간부터 6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 6시간이 넘어서서 24시간 까지는 정액으로 6,000원 부과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 

차량구분


구분소형대형승용차버스(승합차)화물차특수차
전차량 -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소형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1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소형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할인대상대상별 할인조건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저공해 3종 2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등록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등록 차량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경차 등록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등록 차량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43-210-6752)로 연락바랍니다.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 동승 조건 완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 노란색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의 국가 발급 증명서 제시
    예) 복지카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
  • 장애인 본인의 입출차 당일 항공권 제시

사후할인의 인정

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 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장애인, 국가유공자경차저공해 차량장애인 단체차량다자녀가구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국가유공자 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 결제

2017.09.01일부터 서비스 개시(제1,2주차장 하이패스 차로 이용)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 불가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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