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최근 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하는 등 교통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예컨대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에 있는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B차량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한 차선 바꾸기, 앞지르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고 부분적으로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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