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경찰서 고소장 작성요령 및 양식 다운로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한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된다.

1. 고소인

고소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개인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을 넣어줍니다

동시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적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 넣는 것을 잊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는 추가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2. 피고소인

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라면

기타사항 란에 외모·신체적 특징 및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고소취지

죄명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죄명을 모를 경우

무엇때문에 처벌을 원하는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4. 범죄사실

범죄가 발생한 날의 일시 / 장소 / 위법사항 및 범죄방법을

구체적 사실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고소를 하는 동기와 사유를 범죄사실에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적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두서없이 적어 넣으시면

수사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략 명료하게 사실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특정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 및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꼽힙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에 해당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듯 고소장에 적었다 가는 중대한 책임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고소창 제출은 우편과 방문제출 두 가지가 있으나,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하므로 방문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서 고소장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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