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꺼" 이명박 1심 판결 정리



재판부 "MB, 다스 실소유 넉넉히 인정돼"

벌금 130억원에 추징금 82억여원도 함께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택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의혹으로만 거론됐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전문] 이명박 前 대통령, 법원 1심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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