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변경 총정리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포함 의무화와 거주의무기간도 길어진다.

1.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

2.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받아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함.

3. 60세이상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3년이상 주민등록상 있고 동거하여도 가점 배제

4.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

5.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공공택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6.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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